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909 31 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39 0000 기타
3916 90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 10 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21 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 90 9000 기타
3917 23 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29 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2 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1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000 기타
29 9000 기타
32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000 기타
33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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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