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702 56 9000 기타
3707 90 9300 세정제
3701 30 400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3705 00 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1090 기타
9010 반도체 제조용
9090 기타
3702 31 1000 영화필름
32 1000 영화필름
43 1000 영화필름
44 1000 영화필름
52 1000 영화필름
54 1000 영화필름
55 1000 영화필름
56 1000 영화필름
96 1000 영화필름
3706 10 000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3808 91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2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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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