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302 19 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1190 기타
1210 홍삼 추출물(extract)
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1290 기타
1900 기타
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9020 콜라 추출물(extract)
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9099 기타
1501 20 2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10 9000 기타
1504 10 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507 90 9000 기타
1508 10 0000 조유(粗油)
90 1000 정제유(精製油)
9000 기타
1509 20 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30 0000 버진 올리브유
40 0000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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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