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507 10 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90 6010 아밀라제
9000 기타
6020 프로테아제
7000 펙틴효소
1000 췌장계 효소
4000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
3701 10 0000 엑스선용
20 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30 2000 인쇄제판용
3000 인쇄회로기판용
9000 기타
91 1000 반도체 제조용
9100 인쇄제판용
9200 인쇄회로기판용
9900 기타
99 1000 반도체 제조용
9100 인쇄제판용
9200 인쇄회로기판용
9900 기타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