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402 90 1000 조제 계면활성제
2000 조제 세제
3000 조제 청정제
3404 20 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3405 30 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3407 00 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3402 31 000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39 0000 기타
42 9000 기타
3501 10 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9000 기타
90 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3502 20 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3501 90 1190 기타
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3 00 1020 젤라틴 유도체
3502 90 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9000 기타
3503 00 1010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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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