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204 12 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5 00 9000 기타
3213 10 1000 유성 물감
2000 수성 물감
3204 19 9000 기타
3213 90 1000 유성 물감
2000 수성 물감
9000 기타
10 9000 기타
3302 90 0000 기타
3303 00 1000 향수
2000 화장수
3304 20 9000 기타
91 1000 페이스파우다
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3306 10 0000 치약
90 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3307 10 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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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