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001 20 9000 기타
90 9090 기타
9010 헤파린과 그 염
3002 41 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2 1000 구제역 백신
90 1000 사람의 피
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42 9000 기타
90 9000 기타
3003 90 9500 인삼제제
3004 90 9400 인삼제제
3005 10 9000 기타
90 1000 탈지면
2000 거즈
10 1000 반창고
90 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9000 기타
3006 10 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3005 90 3000 붕대
3006 10 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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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