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39 42 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43 0000 카틴(INN)과 그 염
49 0000 기타
51 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59 0000 기타
61 1000 엘고메트린(INN)
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62 1000 엘고타민(INN)
9000 엘고타민(INN)의 염
63 1000 리세르그산
9000 리세르그산의 염
69 0000 기타
2940 00 1090 기타
2090 기타
2941 10 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9020 페니실린 브이(Ⅴ)
9090 기타
20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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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