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910 99 9000 기타
11 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00 건조한 것
9000 기타
12 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00 건조한 것
9000 기타
20 0000 사프란(saffron)
30 0000 심황[강황(薑黃)]
91 1000 카레
9000 기타
1211 20 2110 가루
2120 태블릿이나 캡슐
2190 기타
2210 가루
2220 태블릿이나 캡슐
2290 기타
1302 12 0000 감초로 만든 것
13 0000 홉(hop)으로 만든 것
19 1110 인삼 추출물(extract)
 1  2  3  4  5  6  7  8  9  1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