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30 20 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090 기타
40 0000 메티오닌
90 6010 티오알코올
9010 티오산
9030 시스테인
9050 글루타티온
9090 기타
2932 12 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13 1000 푸르푸릴 알코올
1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5 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99 9090 기타
2933 11 9000 기타
19 3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21 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29 1000 리시딘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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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