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24 29 1090 기타
9010 염산리도카인
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9 기타
2925 12 0000 구루테치미드(INN)
19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21 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29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2926 10 0000 아크릴로니트릴
30 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90 9000 기타
2927 00 1900 기타
2990 기타
2928 00 9000 기타
2929 10 9000 기타
90 0000 기타
2930 20 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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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