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19 90 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090 기타
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9000 기타
2920 11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1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0 9110 황산디메틸
9190 기타
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900 기타
2921 19 9090 기타
29 9000 기타
30 1000 시클로 헥실아민
9000 기타
41 1000 아닐린
2000 아닐린의 염
42 902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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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