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18 14 0000 시트르산
15 1000 시트르산의 염
16 1000 글루콘산
2000 글루콘산의 염
18 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19 1010 말산
1090 기타
2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
3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
9000 기타
21 0000 살리실산과 그 염
22 0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23 10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
29 9010 갈산
9090 기타
30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2919 10 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