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15 70 2080 스테아르산 부틸
2090 기타
90 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9090 기타
2916 15 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19 0000 기타
20 3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31 1000 벤조산
3000 벤조산벤질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34 00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39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2917 11 1000 옥살산
20 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32 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34 9000 기타
3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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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