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813 40 2000 대추
9000 기타
50 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901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90 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902 10 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903 00 0000 마테(mate)
0904 11 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2 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1 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2 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06 20 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10 99 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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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