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14 69 9000 기타
7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2915 12 9000 기타
13 0000 포름산의 에스테르
29 1000 초산칼슘
9000 기타
31 0000 초산에틸
40 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9000 기타
50 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60 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70 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2010 스테아르산
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2030 스테아르산 연
2040 스테아르산 아연
2050 스테아르산 바륨
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2070 스테아르산 칼슘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