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05 29 0000 기타
39 1000 1,4-부탄디올
2000 네오펜틸 글리콜
9000 기타
45 0000 글리세롤
49 0000 기타
59 0000 기타
2906 11 0000 멘톨
13 2000 이노시톨
29 0000 기타
2907 11 1000 페놀
2000 페놀의 염
12 1000 크레졸
13 1000 옥틸페놀
2000 노닐페놀
9000 기타
19 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9000 기타
23 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2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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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