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802 5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6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6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91 0000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92 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99 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020 껍데기를 벗긴 것
9000 기타
0806 20 0000 건조한 것
0811 10 0000 초본류 딸기
20 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90 1000 밤
2000 대추
3000 잣
9000 기타
0813 10 0000 살구
20 0000 프룬(prune)
30 0000 사과
40 100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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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