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710 99 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2090 기타
3000 경유로 만든 것
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4090 기타
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9000 기타
2801 30 2000 브롬
2804 80 0000 비소
90 0000 셀렌
2805 11 0000 나트륨
2804 70 1000 황린
2805 40 0000 수은
2806 10 0000 염화수소(염산)
20 0000 클로로황산
2805 19 0000 기타
2807 00 1090 기타
2000 발연황산
2808 00 1010 반도체 제조용
2807 00 1010 반도체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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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