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2710 | 99 | 2010 |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
| 2090 | 기타 | ||
| 3000 | 경유로 만든 것 | ||
| 4010 |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 ||
| 4090 | 기타 | ||
| 5000 |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 ||
| 9000 | 기타 | ||
| 2801 | 30 | 2000 | 브롬 |
| 2804 | 80 | 0000 | 비소 |
| 90 | 0000 | 셀렌 | |
| 2805 | 11 | 0000 | 나트륨 |
| 2804 | 70 | 1000 | 황린 |
| 2805 | 40 | 0000 | 수은 |
| 2806 | 10 | 0000 | 염화수소(염산) |
| 20 | 0000 | 클로로황산 | |
| 2805 | 19 | 0000 | 기타 |
| 2807 | 00 | 1090 | 기타 |
| 2000 | 발연황산 | ||
| 2808 | 00 | 1010 | 반도체 제조용 |
| 2807 | 00 | 1010 | 반도체 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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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