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710 20 1020 항공 휘발유
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040 나프타
1050 엔지엘(NGL)
1090 기타
9110 제트 연료유
9190 기타
9210 등유
9220 제트 연료유
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9290 기타
9300 경유
94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9420 중유(벙커비유)
9430 벙커시유
9490 기타
9510 조유(粗油)
9520 윤활유 기유(基油)
9600 신전유(extender oil)
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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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