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2402 | 20 | 9000 | 기타 |
| 90 | 0000 | 기타 | |
| 2403 | 19 | 9000 | 기타 |
| 99 | 9000 | 기타 | |
| 2404 | 11 | 0000 |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
| 12 | 1000 | 전자담배용 용액 | |
| 9000 | 기타 | ||
| 19 | 1000 |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 |
| 9010 | 전자담배용 용액 | ||
| 9090 | 기타 | ||
| 99 | 0000 | 기타 | |
| 2710 | 12 | 1000 | 자동차 휘발유 |
| 2000 | 항공 휘발유 | ||
| 3000 |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 ||
| 4000 | 나프타 | ||
| 5000 | 엔지엘(NGL) | ||
| 9000 | 기타 | ||
| 19 | 1010 | 제트 연료유 | |
| 1090 | 기타 | ||
| 2010 | 등유 | ||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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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