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402 20 9000 기타
90 0000 기타
2403 19 9000 기타
99 9000 기타
2404 11 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12 1000 전자담배용 용액
9000 기타
19 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9010 전자담배용 용액
9090 기타
99 0000 기타
2710 12 1000 자동차 휘발유
2000 항공 휘발유
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4000 나프타
5000 엔지엘(NGL)
9000 기타
19 1010 제트 연료유
1090 기타
2010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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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