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204 21 2000 흰 포도주
9000 기타
29 1000 붉은 포도주
2000 흰 포도주
9000 기타
30 0000 그 밖의 포도즙
2205 10 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0 0000 기타
2206 00 1010 사과술
1020 배술
1090 기타
2010 청주
2020 약주
2030 탁주
2090 기타
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9090 기타
2208 20 1000 꼬냑
9000 기타
30 1000 스카치 위스키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