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507 90 1190 기타
1200 녹각
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2090 기타
0510 00 3000 사향
4000 우황
0801 11 0000 말린 것
19 0000 기타
2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802 1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4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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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