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106 90 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9060 도토리 가루
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9099 기타
2201 10 0000 광천수와 탄산수
90 1000 얼음과 눈
9000 기타
2202 10 1000 색깔을 입힌 것
9000 기타
99 1000 인삼음료
2000 과실주스 음료
3000 식혜
9000 기타
2203 00 0000 맥주
2204 10 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21 1000 붉은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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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