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104 10 3000 채소로 만든 것
9000 기타
20 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5 00 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90 기타
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9090 기타
2106 10 1000 두부
90 1010 콜라 베이스
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1090 기타
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11 인삼차
3019 기타
3021 홍삼차
3029 기타
9010 커피크리머
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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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