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009 79 0000 기타
89 1010 복숭아주스
1020 딸기주스
1090 기타
81 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90 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90 기타
2000 채소로 만든 것
9000 기타
2003 90 3000 송로(松露)
2009 89 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2101 11 1000 인스턴트 커피
9000 기타
12 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9090 기타
20 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9011 티백 포장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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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