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007 91 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9000 기타
99 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9000 기타
2008 11 1000 피넛 버터
9000 기타
19 1000 밤
2000 코코넛
9000 기타
20 0000 파인애플
30 1000 유자
9000 기타
40 0000 배
50 0000 살구
60 0000 체리
70 1000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80 0000 초본류 딸기
91 0000 팜 하트(palm heart)
99 1000 포도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