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003 10 4000 양송이 버섯
9000 기타
90 1000 표고버섯
2000 송이버섯
9000 기타
2004 10 0000 감자
90 1000 스위트콘
9000 기타
2005 10 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9000 기타
20 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9000 기타
40 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1 1000 녹두
2000 팥
9000 기타
59 1000 녹두
2000 팥
9000 기타
60 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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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