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506 39 9000 기타
40 2000 탁구라켓
3000 탁구공
9000 기타
51 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59 1000 배드민턴 라켓
9000 기타
61 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62 1000 축구공
2000 농구공
3000 배구공
9000 기타
69 1000 배드민턴 셔틀콕
9000 기타
70 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91 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9 0000 기타
9507 10 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2000 카본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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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