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404 21 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 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0000 침낭(sleeping bag)
90 0000 기타
9405 19 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2000 형광램프의 것
9000 기타
29 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49 3000 가로등의 것
29 9000 기타
39 0000 기타
49 2000 투광형
69 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49 9000 기타
1000 방폭형
69 1000 네온관의 것
9000 기타
50 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9 0000 기타
9401 5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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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