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401 | 40 | 9000 | 기타 |
| 30 | 3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61 | 9000 | 기타 | |
| 69 | 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9000 | 기타 | ||
| 61 | 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71 | 9000 | 기타 | |
| 79 | 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9000 | 기타 | ||
| 71 | 1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9402 | 10 | 1010 | 치과용 의자 |
| 1090 | 기타 | ||
| 9401 | 80 | 0000 | 그 밖의 의자 |
| 9402 | 10 | 9090 | 기타 |
| 90 | 1000 | 수술대 | |
| 10 | 9010 |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 |
| 90 | 8000 | 기타 | |
| 9403 | 70 | 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
| 89 | 0000 | 기타 | |
| 9404 | 10 | 0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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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