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401 40 9000 기타
30 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61 9000 기타
69 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9000 기타
61 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71 9000 기타
79 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9000 기타
71 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9402 10 1010 치과용 의자
1090 기타
9401 80 0000 그 밖의 의자
9402 10 9090 기타
90 1000 수술대
10 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90 8000 기타
9403 70 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89 0000 기타
9404 10 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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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