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111 | 80 | 0000 | 그 밖의 케이스 |
| 9201 | 10 | 0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
| 20 | 0000 | 그랜드 피아노 | |
| 90 | 0000 | 기타 | |
| 9205 | 90 | 3000 |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
| 9206 | 00 | 1000 | 북 |
| 9207 | 10 |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
| 9205 | 90 | 4000 | 하모니카 |
| 9000 | 기타 | ||
| 9207 | 90 | 1000 | 기타(guitars) |
| 2000 | 아코디언 | ||
| 10 | 3000 | 피아노 | |
| 9000 | 기타 | ||
| 9208 | 90 | 0000 | 기타 |
| 9209 | 99 | 0000 | 기타 |
| 9207 | 90 | 9000 | 기타 |
| 9208 | 10 | 0000 | 뮤지컬박스 |
| 9401 | 20 | 0000 | 차량용 의자 |
| 30 | 9000 | 기타 | |
| 40 | 2000 |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 |
|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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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