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111 80 0000 그 밖의 케이스
9201 10 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20 0000 그랜드 피아노
90 0000 기타
9205 90 3000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9206 00 1000 북
9207 10 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9205 90 4000 하모니카
9000 기타
9207 90 1000 기타(guitars)
2000 아코디언
10 3000 피아노
9000 기타
9208 90 0000 기타
9209 99 0000 기타
9207 90 9000 기타
9208 10 0000 뮤지컬박스
9401 20 0000 차량용 의자
30 9000 기타
40 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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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