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105 11 0000 전기구동식
99 0000 기타
9106 10 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5 91 0000 전기구동식
9106 90 9000 기타
9107 00 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6 90 2000 타이머
9108 11 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12 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9 0000 기타
90 0000 기타
20 0000 자동권(自動捲)식
9110 11 000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9109 90 0000 기타
9110 12 0000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0 0000 기타
19 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9112 20 0000 케이스
9113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