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31 49 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4090 기타
80 9020 기어 테스터
49 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0 2000 로드셀
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9091 반도체 제조용
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9070 흠·균열 등 측정기
9080 동력시험기
9032 10 2000 고정식
9031 80 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90 9000 기타
9032 10 1090 기타
89 2090 기타
9031 80 9099 기타
9032 81 9000 기타
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 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89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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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