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30 33 2000 전류계
3000 회로계
39 3000 회로계
33 1000 전압계
39 1000 전압계
2000 전류계
40 000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33 9000 기타
39 6000 주파수 측정기
9000 기타
90 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39 4000 저항계
84 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9 0000 기타
9031 41 9000 기타
9030 82 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1 10 0000 균형시험기
20 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49 9000 기타
9030 90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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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