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28 10 1010 디지털식
1090 기타
30 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9027 90 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9028 20 2000 검정용 계기
30 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9029 10 9000 기타
9028 20 1090 기타
9029 10 1000 적산(積算)회전계
2000 생산량계
90 0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8 30 2000 검정용 계기
9029 20 1090 기타
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9030 32 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9029 20 1010 시계식
9030 20 000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31 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33 4000 저항계
10 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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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