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24 10 4000 피로시험기
80 9010 탄성시험기
10 9000 기타
80 1020 마모시험기
1090 기타
9025 19 1000 온도계
9024 80 9090 기타
9025 11 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9000 기타
80 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 2010 광학식 고온계
2090 기타
80 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9026 10 1000 유량의 측정·검사용
2000 액면의 측정·검사용
9025 80 3000 습도계
9000 기타
9026 20 3000 금속형 압력계
4000 전기식 압력계
10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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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