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024 | 10 | 4000 | 피로시험기 |
| 80 | 9010 | 탄성시험기 | |
| 10 | 9000 | 기타 | |
| 80 | 1020 | 마모시험기 | |
| 1090 | 기타 | ||
| 9025 | 19 | 1000 | 온도계 |
| 9024 | 80 | 9090 | 기타 |
| 9025 | 11 | 1000 |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
| 9000 | 기타 | ||
| 80 | 2000 |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 | 2010 | 광학식 고온계 | |
| 2090 | 기타 | ||
| 80 | 1000 |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
| 9026 | 10 | 1000 | 유량의 측정·검사용 |
| 2000 | 액면의 측정·검사용 | ||
| 9025 | 80 | 3000 | 습도계 |
| 9000 | 기타 | ||
| 9026 | 20 | 3000 | 금속형 압력계 |
| 4000 | 전기식 압력계 | ||
| 10 | 9000 | 기타 | |
|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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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