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17 80 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9018 12 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7 80 9090 기타
9018 11 1000 심전계
12 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19 1000 뇌파계
13 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00 부분품과 부속품
14 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19 8000 기타
2000 청력검사용 기구
4000 혈압 측정기기
7000 환자 감시장치
39 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20 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31 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32 1000 주사침
49 1000 치과용 버(bur)
39 2000 카테터(catheter)
8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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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