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014 | 10 | 1090 | 기타 |
| 9013 | 90 | 2000 |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
| 9014 | 80 | 0000 | 기타의 항행용 기기 |
| 9013 | 10 | 1000 |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
| 9000 | 기타 | ||
| 9015 | 40 | 0000 | 사진측량기기 |
| 10 | 0000 | 거리측정기 | |
| 20 | 0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 |
| 30 | 0000 | 수준기(水準器) | |
| 80 | 4000 | 수리 계측용 | |
| 1000 | 토지 측량용 | ||
| 2000 | 수로 측량용 | ||
| 3000 | 해양 측량용 | ||
| 9016 | 00 | 2000 | 전자식 |
| 9015 | 80 | 5000 | 기상 관측용 |
| 9000 | 기타 | ||
| 9016 | 00 | 1000 | 직시식 |
| 9017 | 80 | 9010 | 반도체 제조용 |
| 9016 | 00 | 8000 | 기타 |
| 9017 | 30 | 9000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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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