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14 10 1090 기타
9013 90 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9014 80 0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3 10 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9000 기타
9015 40 0000 사진측량기기
10 0000 거리측정기
20 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30 0000 수준기(水準器)
80 4000 수리 계측용
1000 토지 측량용
2000 수로 측량용
3000 해양 측량용
9016 00 2000 전자식
9015 80 5000 기상 관측용
9000 기타
9016 00 1000 직시식
9017 80 9010 반도체 제조용
9016 00 8000 기타
9017 30 9000 기타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