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10 10 9090 기타
9011 10 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9010 90 2000 소호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50 9000 기타
60 0000 영사용 스크린
9011 20 9000 기타
10 9000 기타
20 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1090 기타
9012 10 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011 80 2000 금속 현미경
4000 생물 현미경
9000 기타
9013 80 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9012 10 1090 기타
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3 20 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4 10 2090 기타
9013 80 3000 도어아이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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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