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001 | 90 | 2000 | 반사경 |
| 9002 | 11 | 9020 | 영사기용 |
| 9090 | 기타 | ||
| 1000 | 사진기용 | ||
| 9010 |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 ||
| 20 | 1000 | 사진기용 | |
| 9000 | 기타 | ||
| 19 | 1000 | 현미경용 | |
| 9000 | 기타 | ||
| 90 | 9090 | 기타 | |
| 9003 | 11 | 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9002 | 90 | 1000 | 사진기용 |
| 9010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
| 9004 | 10 | 9000 | 기타 |
| 90 | 1000 | 시력교정용 안경 | |
| 9003 | 19 | 9000 | 기타 |
| 9004 | 10 | 1000 | 귀금속을 사용한 것 |
| 9005 | 80 | 9000 | 기타 |
| 9004 | 90 | 9000 | 기타 |
| 9005 | 10 | 0000 | 쌍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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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