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13 90 0000 기타
8715 00 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6 80 3000 썰매
9000 기타
1000 손수레
2000 우마차
8711 60 1000 모터사이클
9000 기타
8704 41 1010 신차
1020 중고차
8801 00 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8907 90 5000 부표
9001 10 000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50 1000 시력 교정용
9000 기타
20 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30 0000 콘택트렌즈
90 3000 그 밖의 렌즈
9000 기타
1000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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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