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9 11 0000 전기식의 것
8711 10 9000 기타
1000 모터사이클
2000 모페드
20 9000 기타
30 1000 모터사이클
20 1000 모터사이클
40 1000 모터사이클
30 9000 기타
50 9000 기타
40 9000 기타
50 1000 모터사이클
90 9000 기타
8712 00 1000 경기용
8711 90 1000 모터사이클
8712 00 9090 기타
8713 10 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8712 00 9020 삼륜자전거
8716 10 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20 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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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