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3 80 2000 중고차
90 0000 기타
8704 21 1020 중고차
9010 냉동차·냉장차
31 1020 중고차
9010 냉동차·냉장차
1010 신차
90 1010 신차
1020 중고차
31 9020 탱크차
9090 기타
8706 00 3000 제8703호의 것
4000 제8704호의 것
8704 90 9010 냉동차·냉장차
9090 기타
8707 90 3000 제8704호의 것
10 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708 29 0000 기타
30 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10 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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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