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806 90 2119 기타
2191 오트밀의 것
2199 기타
2210 보릿가루의 것
2290 기타
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2991 오트밀의 것
2992 보릿가루의 것
2999 기타
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091 낱알 모양의 쌀
3099 기타
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9090 기타
1901 10 1010 조제 분유
1090 기타
9010 오트밀의 것
9090 기타
20 1000 쌀가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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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