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3 32 1020 중고차
31 7000 신차
8000 중고차
33 7000 신차
8000 중고차
32 9010 신차
9020 중고차
8704 10 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21 1010 신차
9020 탱크차
9090 기타
8703 40 1000 신차
2000 중고차
50 1000 신차
2000 중고차
60 1000 신차
2000 중고차
70 1000 신차
2000 중고차
80 1000 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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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