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3 10 1000 설상주행용
22 7000 신차
8000 중고차
8702 20 1000 신차
2000 중고차
30 1000 신차
2000 중고차
40 1000 신차
2000 중고차
8703 21 7000 신차
8000 중고차
23 9010 신차
9020 중고차
1010 신차
1020 중고차
24 9010 신차
9020 중고차
1010 신차
1020 중고차
32 1010 신차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