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703 | 10 | 1000 | 설상주행용 |
| 22 | 7000 | 신차 | |
| 8000 | 중고차 | ||
| 8702 | 20 | 1000 | 신차 |
| 2000 | 중고차 | ||
| 30 | 1000 | 신차 | |
| 2000 | 중고차 | ||
| 40 | 1000 | 신차 | |
| 2000 | 중고차 | ||
| 8703 | 21 | 7000 | 신차 |
| 8000 | 중고차 | ||
| 23 | 9010 | 신차 | |
| 9020 | 중고차 | ||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24 | 9010 | 신차 | |
| 9020 | 중고차 | ||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32 | 1010 | 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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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