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701 | 91 | 1020 | 중고차 |
| 2000 | 농업용 트랙터 | ||
| 9000 | 기타 | ||
| 92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2000 | 농업용 트랙터 | ||
| 9000 | 기타 | ||
| 93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2000 | 농업용 트랙터 | ||
| 9000 | 기타 | ||
| 94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2000 | 농업용 트랙터 | ||
| 9000 | 기타 | ||
| 95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2000 | 농업용 트랙터 | ||
| 9000 | 기타 | ||
| 8702 | 10 | 3020 | 중고차 |
|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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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