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25 89 2000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
8524 99 4000 모니터용
8525 89 9000 기타
8526 91 1090 기타
8528 72 500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
8525 89 3000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8529 90 20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3010 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
6010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8528 72 6000 마이크로 LED 방식
8529 90 6022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6023 그 밖의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8537 10 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8529 90 6021 튜너
8541 43 0000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49 9000 기타
8506 10 1000 망간건전지
8537 10 5090 기타
8506 10 9000 기타
50 0000 리튬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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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