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24 12 3000 텔레비전용
11 4000 모니터용
1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2 4000 모니터용
9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9 4000 모니터용
9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91 4000 모니터용
9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92 4000 모니터용
8525 81 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83 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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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